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 (추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부품목을 추천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세부품목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것2. 전년도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발주 빈도의 편차로 인해 전년도 공공수요가 추천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 중 유리한 기간의 연간 평균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 중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5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품 추천시 특례 적용은 동일 제품에 대해 2회로 제한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