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 (추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부품목을 추천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세부품목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것2. 전년도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발주 빈도의 편차로 인해 전년도 공공수요가 추천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 중 유리한 기간의 연간 평균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 중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5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품 추천시 특례 적용은 동일 제품에 대해 2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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