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기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단 구매정보망을 통해 조회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등을 통해 참여자격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참여 당시 중소기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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