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기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단 구매정보망을 통해 조회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등을 통해 참여자격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참여 당시 중소기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삭제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