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적격조합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된 적격조합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