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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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청문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공인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청문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공인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청문 실시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 인적사항과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참여제한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 후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열람ㆍ확인토록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처분 대상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사안에 대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을 종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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