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확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다만 제35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중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증명 및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동일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
③규칙 제5조제2항 본문 중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산정할 때 서류 미비로 확인이 지연된 기간과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정보망에 게재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에는 수의계약의 용도에 한정함을 표기한다.
⑤삭제
⑥수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업무에 필요한 실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입찰 마감일의 전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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