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 (인증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사원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임심사원이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반의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1개 품목에 대한 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2일 이하로 할 수 있고,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 까지 추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반의 심사일수는 서비스별 사업장마다 신규 인증심사는 사업장심사 2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하고, 정기심사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 서비스 인증기업의 사업장을 추가로 인증심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할 수 있다.
⑤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KS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적합하게 된 경우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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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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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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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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