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4조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 품질관리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1년 주기 공장심사에 대한 품목 선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실행을 위해 1년 주기 공장심사일 7일전까지 심사 일정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 공장심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을 지원받는 경우 1년 주기 공장심사반에 품질관리단체 인증심사원 1인이 포함되도록 편성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1년 주기 공장심사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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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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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