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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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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