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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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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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