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8조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제4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등의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사무국은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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