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1조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이하 "품질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품질관리 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제39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4.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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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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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