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1조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이하 "품질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품질관리 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제39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4.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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