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7조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별로 지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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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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