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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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3.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이하 "행정처분운영위원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3.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이하 "행정처분운영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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