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3.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이하 "행정처분운영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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