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7조 (인증업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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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 실적 및 현황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적3.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 취소 실적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 실적 및 현황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적3.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 취소 실적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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