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2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은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1.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2.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
②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 참여한 심사원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적격성 검증은 대상 심사원이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 인증기관장이 지명한 심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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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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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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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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