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7조 (사무국의 업무)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무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대상 품목 지정에 관한 지원2. 규칙 별표 8에 따른 KS별 인증심사기준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중복ㆍ타당성 조사ㆍ조정업무 및 이와 관련한 심의회 구성ㆍ운영3.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지원4.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등의 계획 수립 및 조사 등에 관한 지원5. KS 인증통계 총괄 관리, 협의회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6. KS 인증 관련 민원(불량 인증제품 신고센터 운영, 인증기관 업무처리 불만민원 접수ㆍ처리) 통합창구 운영7.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심사원 자격 심의 및 자격관리시스템에 관한 지원8.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기관의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등 업무 지원9.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검증 업무 지원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직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11.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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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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