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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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제3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제3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④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서비스 인증은 2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26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복수의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복수의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음 정기심사기한을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의 정기심사기한으로 일치화 할 수 있으며,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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