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6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시에 인증신청자가 영문 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에는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번호, 표준명 및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최초)인증일, 인증기관 변경일(해당되는 경우), 정기심사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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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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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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