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 (인증대상 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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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취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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