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 (인증대상 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취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