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6조 (교육기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제29조제2항의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의 지도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서면으로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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