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50조 (분담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협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제4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결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분담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실적을 매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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