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50조 (분담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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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협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제4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결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분담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실적을 매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협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제4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결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분담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실적을 매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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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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