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2조 (이의제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선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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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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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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