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2조 (이의제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선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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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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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