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1조 (평가 결과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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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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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