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1조 (평가 결과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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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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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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