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0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별표 5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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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증심사원의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 구분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가 규칙 별표 10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력별 자격을 구분한다.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1. 일반기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심사원보 자격부여 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전공), 실무경력, 심사경력,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개 분야를 정한다. 다만, 서비스(S) 부문의 심사업무범위는 KS 인증대상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지정하되, 세부분야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심사업무범위 부여…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제3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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