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7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3.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된 기관은 위반한 내용을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개선 결과를 확인한 후 교육기관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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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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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