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7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3.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된 기관은 위반한 내용을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개선 결과를 확인한 후 교육기관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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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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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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