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7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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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3.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된 기관은 위반한 내용을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개선 결과를 확인한 후 교육기관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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