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0조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4조, 규칙 제6조 및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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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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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