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0조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4조, 규칙 제6조 및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④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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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기관의 지정심사·평가 세부항목별 심사·평가기준
1.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아래의 지정기준별 세부 심사․평가항목 및 심사․평가 시 고려사항 중 1개 이상 부적합 판정 시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주1]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심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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