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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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도ㆍ점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심의2. 제27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조정에 관한 자문3.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도ㆍ점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심의2. 제27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조정에 관한 자문3.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28조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2.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심의3. 제35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 및 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에 관한 심의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에 관한 사항2. 시판품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에 관한 사항3.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에 관한 사항4.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에 따른 표시정지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표시정지,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의 처분기간에 대한 2분의1 범위에서의 감경에 관한 사항6. 불량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에 관한 사항7. 기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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