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3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KS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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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1. 인증기관 직원의 범위 인증기관 직원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및 인증담당자 외에 내부심사자를 포함한다. 2.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인증기관 직원의 구분별로 적격성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주] 인증 유지의 결정을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책임자가 수행하는…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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