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4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KS 인증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일 것2.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4. 교육업무규정(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재 관리, 강사 등록 및 운영, 교육효과 평가 등의 내용 포함)을 보유할 것5.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참가자용 교재 및 강사용 교안 포함)6. 교육 과목별로 강사를 각 2명 이상 확보할 것7. 교육 참가자에 대한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을 위한 절차, 판정기준, 시험문제, 채점기준 등을 보유할 것8.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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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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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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