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0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9조제8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빙자료 중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는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전, 후 각 3개월간의 제품 품질관리기록(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관리, 시험ㆍ검사 설비 관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9조에 따른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안건을 행정처분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안건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안건에는 처분대상자, 처분대상 품목, 예정처분 내용 및 사유, 처분대상자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KS 인증업체의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해당품목에 관한 KS 담당과, 인증기관, 인증업체, 시험ㆍ검사기관 등)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 마목에 따라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재시험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품시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 제기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⑧재시험을 실시하는 시료는 시판품조사 당시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인증 구분(종류, 등급, 호칭 또는 모델)의 제품으로 하며 수량은 2배수 이상으로 한다.
⑨재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시판품조사 당시 제품시험을 실시했던 시험기관과 제3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며, 시판품조사 결과 KS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험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당시 제품시험을 실시한 시험기관에서만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⑩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 1개 시료 이상에서 KS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⑪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 따른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이행 여부 및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⑫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자는 처분 사항을 이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인증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행정처분을 위한 처리절차는 별표 8과 같다.
⑭인증기관이 제39조제8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제40조제1항부터 제40조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행정처분위원회는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 등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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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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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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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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