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0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9조제8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증빙자료 중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는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전, 후 각 3개월간의 제품 품질관리기록(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관리, 시험ㆍ검사 설비 관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9조에 따른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안건을 행정처분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안건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의 안건에는 처분대상자, 처분대상 품목, 예정처분 내용 및 사유, 처분대상자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인증업체의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해당품목에 관한 KS 담당과, 인증기관, 인증업체, 시험ㆍ검사기관 등)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 마목에 따라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재시험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품시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 제기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재시험을 실시하는 시료는 시판품조사 당시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인증 구분(종류, 등급, 호칭 또는 모델)의 제품으로 하며 수량은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재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시판품조사 당시 제품시험을 실시했던 시험기관과 제3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며, 시판품조사 결과 KS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험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당시 제품시험을 실시한 시험기관에서만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 1개 시료 이상에서 KS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 따른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이행 여부 및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자는 처분 사항을 이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행정처분을 위한 처리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인증기관이 제39조제8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제40조제1항부터 제40조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행정처분위원회는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 등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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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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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