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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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S 인증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S 인증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KS 인증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KS 인증지원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2. KS 인증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④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2. 사무국 운영재원(사업보고, 사업계획,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3. 규칙 별표 8에 따른 KS별 인증심사기준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사무국 및 회원의 제안사항5. 회칙의 변경 및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6.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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