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S 인증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의 KS 인증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KS 인증지원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2. KS 인증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2. 사무국 운영재원(사업보고, 사업계획,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3. 규칙 별표 8에 따른 KS별 인증심사기준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사무국 및 회원의 제안사항5. 회칙의 변경 및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6.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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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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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