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3조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인증기관,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 및 품질관리단체 등에 소속된 KS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 인력 등의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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