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8조 (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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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사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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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사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의 구분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지정심사ㆍ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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