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2조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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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41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41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5. 품질관리 업무규정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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