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2조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41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5. 품질관리 업무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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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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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