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대상 인증기관에 의견을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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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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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