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3조 (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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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KS 인증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KS 인증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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