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9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KS인증 제품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위해 KS 인증심사원 명단, 조사대상 인증품목ㆍ제품목록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1.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2. 제41조에 따른 품질관리단체3. 제46조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인증기관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 전에 인증받은 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요청받은 인증심사원은 영 제27조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필요한 경우 제조공장에 있는 재고품 중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장에 재고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장에서 생산되어 출하검사를 마친 제품에 한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당일 생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일정을 확인한 후 재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 8 I 제2호의 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규칙 별표 9 제2호 바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 9 제5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장심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인증기관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경결함은 경미한 결함으로, 중결함은 중대한 결함으로, 치명결함은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결함으로 그 결함의 정도를 분류하고, 일반품질과 핵심품질은 제품의 경우 KS Q 8001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 및 KS Q 8003 부속서A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장심사 보고서의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서비스의 경우 KS Q 8002 부속서 A 서비스인증심사 보고서의 사업장심사 평가항목을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2. 시판품조사 결과 분석 및 요약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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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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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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