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9조 (협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에 KS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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