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8조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업무가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