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4조 (인증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정하여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최초로 제출한 인증기관이 제14조에 따라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로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은 해당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ㆍ개정, 폐지 현황 및 유효한 인증심사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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