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목표 달성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 앞서 관리업체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1. 계획기간 직전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신ㆍ증설, 가동률 증가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2. 계획기간 직전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가동률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3.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 조직경계 변경 등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당초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된 조직경계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4.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관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6.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7.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관리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가.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이행9. 관리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계획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10. 이행연도의 가동률이 기준연도에 대비하여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11. 관리업체가 2021년 이후에 목표를 초과하여 감축한 과거감축노력이 있는 경우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설정 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신ㆍ증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관리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목표 조정 신청을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목표 조정결과를 관리업체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통보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목표 달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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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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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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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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