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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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업체는 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②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③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④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배출량 인증지침을 따른다.
⑤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배출량 인증지침에 따른 "소규모 배출시설"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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