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목표 설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관리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협의ㆍ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2.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3.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4. 관리업체의 신ㆍ증설 계획과 탄소 중립 관련 국제동향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5. 국내 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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