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관련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지체 없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점검ㆍ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 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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