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업체는 이 지침 제2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체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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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목표관리제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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