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법과 시행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해당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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