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되, 변경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수정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업체의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조직 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의해 기준연도 배출량이 재산정된 경우 변경사유 접수 30일 이내에 배출허용량 등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수정한 관리업체는 재산정 이유와 근거 및 세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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