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의2 (관리업체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기간 중 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2.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3. 제8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4.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가 자발적 참여포기신청서를 계획기간 중에 제출한 경우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관리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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