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공동으로 제29조의 목표설정을 위하여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공정,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및 신ㆍ증설 배출시설의 최적가용기법(BAT)의 종류와 운전방법 및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단위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과 국내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성능 등을 조사ㆍ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 단위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③제1항의 최적가용기법(BAT)과 이에 따른 벤치마크 할당 계수를 개발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 대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실적ㆍ성능을 보유한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은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
④제1항의 최적가용기법(BAT)의 종류 및 운전방법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⑤국내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BAT)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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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
일련 번호 | 구분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 업체 내 사업장 수 | 기존업체 여부 | 관리업체 일련번호 | 비고 1 | 제1호 | | | 업체 본사주소 | | | | | | 2 | 제2호 | | | … | | | | | | 3 | | | | | | | | | |…
제3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최적가용기법(BAT) 개발 시 고려사항
가. 최적 또는 최고 수준과 관련한 고려요소 1)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최고 수준의 공정, 시설 및 운전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2)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3) 신뢰할 만한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그 기능이…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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