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자료제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장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관리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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