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3.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②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17조의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21조의 관리업체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의 명세서 등을 받는 즉시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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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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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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